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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명심! 이 신고서는 꼭 사실대로 제출해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3.10일 14:18
전세계 전염병 형세 심각

며칠전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전세계 위험 등급을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전세계 전염병 형세가 상당히 심각하다는것을 말해주고 있다.

핵심 강조! 《중화인민공화국/입국자 건강 신고서》

전염병이 통상구를 통해 전파되는 것을 예방통제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3월 3일 0시부터 개정판인 《중화인민공화국/입국자 건강 신고서》를 정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기자가 료해한 데 의하면, 통상구 전염병 예방통제 형세와 관련 판정표준의 변화에 따라 이는 이미 4번째 버전의 건강 신고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찍 정월 초하루날, 해관총서에서는 《출입경인원들의 건강 신고서 작성 제도를 재가동할 데 관한 공고》를 발부하였다. 모든 출입경인원은 반드시 세관보건검역부문에 건강 신고를 진행하고 체온측정, 의학순찰, 의학조사 등 보건검역 사업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였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모든 출입경인원!’을 대상한다. 또‘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건강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할가?



그렇다면 이 건강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두가지 형식이 가능하다. 바로 인터넷 신고 혹은 종이에 필로 쓰는 신고이다. 해관총서에서 이미 관련 영상 강좌를 출시하였다. 일목료연하게 제작되였으니 첫머리 영상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신고를 선택할 시 위챗으로 중국해관 미니 응용프로그램(中国海关小程序)을 스캔하면 중국어/영어 두가지 버전을 모두 찾아볼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졌는 바 응용프로그램 페지에 들어가 사실대로 진실하게 작성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강조할 것은, 반드시! 꼭!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명확히 규정하였는 바,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은 출입경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법적 의무이다. 만약 출입경자가 숨기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전염병의 전파를 초래했을 경우 법률에 따라 관련 책임을 추궁받게 된다.



아래의 이 사례는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은 전형사건이다.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은 4명이 이딸리아에서 북경에 도착한 후 확진! 북경경찰측 립건조사

@평안북경 통보

2020년 3월 4일, 료모군과 료모해 등 두 가정의 일행 8명이 이딸리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북경 수도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중 료모군과 료모해 등 4명이 북경시의 검사에 의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조사에 의하면, 료모군과 료모해는 남매관계로 가족과 함께 오래동안 이딸리아에서 장사를 하고있었다. 2월 하순 이후 료모군과 료모해는 잇따라 발열, 마른기침 등 증상이 나타 났는데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에 약물을 사용하여 열을 내리고 체온을 낮췄다. 이들 가족 성원들 중 《중화인민공화국/입국자 건강 신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은 정황이 존재했고 비행기 합승자들에게 전염위험을 초래했다. 3월 6일, 순의공안국 분국은 료모군 등에 대해 전염병 예방통제 방해죄 혐의로 법에 의해 립건수사를 했다.

북경경찰은 수도의 엄격한 상경관리 련합예방통제 조률기제에 따라 관련 부문과 함께 전염병의 경외 류입을 방지하는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면서, 전염병 예방통제 조치의 집행을 거부하는 위법 범죄행위를 단호하게 타격하게 된다.

/출처 신화사 편역 김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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