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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토지를 건설용지로 변경시킬 경우 어떤 수속을 밟아야 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08일 10:58
2008년 3월, 모 시 모 사무소는 공업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모 촌민위원회를 사촉하여 촌민들과 농경지 “재임대차협의”를 체결하여 원 토지도급관계를 해제한후 해당 사무소와 촌민위원회는 다시 “토지임대차협의”를 체결하고 해마다 촌민위원회에 토지임대료를 지불하면 촌민위원회는 “재임대차협의”에 따라 촌민들에게 해마다 임대료를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 사무소는 농업용토지를 건설용지로 변경하고 기업에 건설용지사용권을 제공하기 위해 시 국토국과 함께 농민들이 경작하는 토지에 몇개소의 촌경영기업이 위법으로 경작지를 점용하고 공장을 건설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꾸미였는데 후에 시정부가 “처벌후 농업용토지변경수속을 재처리하는데 동의한다.”는 형식을 취하고 이 사무소의 날조된 농업용토지 용도변경신청을 비준하였다. 촌민들은 “재임대차협의”의 진상을 알고난후 소송을 제기하였다. 농업용토지를 건설용지로 변경시킬 경우 어떤 수속을 밟아야 하는가?

▶ 전문가의 답

농업용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특정한 심사비준수속을 밟아야 한다. 건설을 위해 점용하여야 하는 토지가 농업용토지여서 건설용지로 변경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농업용토지 용도변경심사비준수속을 밟아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비준한 도로, 도관, 배선 공사와 대형인프라건설항목, 국무원에서 비준한 건설항목 등을 위해 점용해야 하는 토지가 농업용토지여서 건설용지로 전환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국무원이 비준한다. 토지리용총체계획에서 확정한 도시와 촌락, 향진정부 소재지 건설용지 규모범위내에서 계획시행을 위하여 농업용토지를 건설용지로 전환시켜야 할 경우 토지리용년도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여 원 토지리용총체계획 비준기관에서 비준한다. 이미 비준된 농업용토지 전환범위내에서의 구체적항목 건설용지는 시, 현 인민정부가 비준한다. 기타 건설항목을 위해 점용하는 토지가 농업용토지여서 건설용지로 전환시켜야 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비준한다. 이것은 농업용토지를 비농업용토지로 전환시키는 심사비준권한과 관련한 법률규정이다. 말하자면 농업용토지를 비농업용토지로 전환시키는것은 일반 정부 또는 정부 부서가 결정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관의 권력에 속한다. 월권하거나 권리가 없음에도 농업용토지의 용도변경을 수속하여준 경우 모두 무효행위에 속한다. 백성들은 고발, 신소를 통하여 자신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할수 있다. 본 사건에서 해당 정부의 행위는 합법적인 형식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음페한것으로써 실제상 농업용토지를 비농업용토지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의 비준을 받지 않았으므로 위법적이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2004년 8월 28일)

제44조 건설을 위하여 점용하여야 하는 토지가 농업용토지여서 건설용지로 변경시켜야 하는 경우 농업용토지 용도변경심사비준수속을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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