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회사가 도박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관리직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도박 혐의로 해직된 윤모(47)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윤씨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기술주임 당시인 2009년 11월, 2010년 3월 등 2차례에 걸쳐 직장 동료들과 북구 명촌의 한 원룸에서 속칭 '섯다'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마시던 술병을 깨 동료를 위협해 두번째 도박판에서 잃은 1600만원 상당을 다시 가져간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윤씨는 도박죄 및 강도죄로 지난해 6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징계위원회를 개최, 윤씨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달 29일 통보했지만 윤씨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도박혐의 수사당시 회사 전무 등이 수사에 협조하면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상 선처를 약속한 사실이 없고, 이들이 징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 확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가 2004년부터 내부지침으로 도박 등의 문란행위 근절을 요청해 관리자인 윤씨는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도박을 벌였고, 그 행위도 강도죄까지 더 해져 무겁다"며 "도박행위로 회사는 대외적인 신인도와 명예가 실추됐고, 이는 회사 사업수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만큼 징계권 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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