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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박시후, 인민재판은 상처다 [최두선의 나비효과]

[기타] | 발행시간: 2013.02.21일 10:32

[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성폭행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를 둘러싼 지나친 관심이 다소 우려스럽다.

처음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대다수 네티즌들은 박시후에 대한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연예인으로서 부적절한 처사"라며 박시후의 행동을 비난한 의견이 있는 반면 "수사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섣부른 비난을 자제했다.

하지만 사건 현장에 있었던 인물들, 박시후와 A양의 이동 과정 등 구체적인 사안들이 공개되며 갖가지 추측이 양산됐다. 추측성 글은 사건의 진실을 벗어나 확인되지 않은 이슈를 낳았고, 여론을 좌지우지했다. 네티즌들은 "박시후가 A양에게 위력으로 성관계를 맺었을까?", "현장에 동석한 후배 연기자 B씨도 범행에 가담했는가?", "A양은 정말 취했을까?" 등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급기야 A양과 B씨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이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제기되며 2차, 3차 피해를 양산하기도 했다.

이 모든 과정은 고스란히 박시후에게 독으로 돌아왔다. 박시후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정당한 재판을 받기도 전에 이미 '범죄자'라는 낙인을 받았다.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 드라마 '공주의 남자', '청담동 앨리스' 속 배우는 일순간 비난의 시선을 감수해야 했다.

세간의 관심은 박시후의 인기에서 비롯됐지만 '박시후'이기 때문에 일단 비난받은 것은 옳지 않다. 법률상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이 때문에 언론보도 역시 A씨, B씨 표기를 지향한다.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공인에 한해서는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연예인을 공인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과거 한 인기 연예인은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 방송계에 복귀했다. 판결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이미 실명이 공개돼 연예인으로서 재기불능 상태에 이른 사람들은 비일비재하다.

사건을 맡은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 3팀은 20일 마이데일리에 "CCTV 정황이 확보됐고, 피해자가 걸어갔다거나 업혀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는 경찰 측 공식 입장이 아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갖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당혹스럽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공식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박시후 측이 밝힌 공식입장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A양과 술자리를 가진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서로 남녀로서 호감을 갖고 마음을 나눈 것이지,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한 것이 전부이다.

박시후는 이미 연예인으로서 치명타를 입었다. 사건 결과에 상관 없이 박시후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이전과 다를 것이다. 국내를 넘어 한류스타로 인기를 얻고 있던 한 배우의 성범죄 소식은 누구나 관심가질 법한 사안이지만 지나친 관심은 자칫 진실을 왜곡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이미 대중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박시후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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