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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절 연휴부터 문화재 낙서 적발되면 벌금에 구류

[온바오] | 발행시간: 2013.09.25일 18:52

▲ [자료사진] 최근 베이징 관광지인 쳰링산(千灵山)관광구의 불상에 새겨진 낙서.

올 국경절(国庆节) 연휴부터 중국 문화재에 낙서하는 관광객에게는 벌금이 부과되며 심한 경우에는 최대 10일의 구류 조치를 받게 된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관광부문은 "오는 10월 1일부터 새 여행법을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여행법에는 유적지 낙서 등 비문화적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돼 있다. 유적지에 "이곳에 왔다" 등의 낙서를 하거나 칠을 하는 행위, 국가보호 문물이나 유적지를 고의로 손상하는 사람에게 가벼운 사안이면 경고와 함께 200위안(3만6천원) 이하의 벌금을, 중대한 사안이면 최고 500위안(9만원) 이하의 벌금과 5∼10일의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여행부문은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국경절 연휴 때 중국인들이 국내외에서 자국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비문화적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전 여행 캠페인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지난 5월 이집트 룩소르신전을 방문한 중국 학생이 신전 유물에 낙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관광객의 에티켓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온바오 강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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