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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긁었다가 '으악'

[기타] | 발행시간: 2014.06.28일 10:00
[머니투데이 정도원 기자][편집자주] 〈머니가족을 소개합니다〉머니가족은 50대의 나머니 씨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좌충우돌 겪을 수 있는 경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머니가족은 50대 가장 나머니씨(55세)와 알뜰주부 대표격인 아내 오알뜰 씨(52세), 30대 직장인 장녀 나신상 씨(30세), 대학생인 아들 나정보 씨(27세)입니다. 그리고 나씨의 어머니 엄청나 씨(78세)와 미혼인 막내 동생 나신용 씨(41세)도 함께 삽니다. 머니가족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올바른 상식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재테크방법, 주의사항 등 재미있는 금융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머니가족의 좌충우돌 재테크] 신용카드 해외결제 시 주의해야 할 사례는]

오알뜰 씨는 평소 해외여행과 출장이 잦은 여고 동창 최모 씨와 함께 여행을 가게 됐다. 최 씨는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명품 가방을 발견했지만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오 씨에게 "네 카드로 긁고 귀국한 뒤 갚아주겠다"고 제안했다. 알뜰 주부인 오 씨는 이러한 제안이 꺼림칙하면서도 거절하기는 어려워 그 이유가 궁금했다.

최 씨가 이런 제안을 한 이유는 외국환 거래 규정 때문이다. 한 해에 1만 달러(약 1000만원)를 초과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그 내역이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된다. 일반인은 연간 한도를 넘기는 일이 드물지만 해외여행과 출장이 잦은 사람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로 한 번에 5000달러(약 500만원)를 초과하는 해외 결제를 했을 경우에도 여신금융협회를 거쳐 금융감독원에 통보된다. 이러한 고액 결제는 동행인의 부탁이라 하더라도 거절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다가 낭패를 겪는 경우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여행객의 주의가 요구된다.

미리 알지 못하면 현지에서 낭패를 볼 수 있는 사례들을 정리했다.

◇"마카오에서 카드로 카지노칩 구매했더니…"= 나신용 씨도 마카오에 해외여행을 갔다가 아찔한 경험을 했다. 강원랜드와 달리 신용카드로도 카지노칩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나 씨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카지노칩을 결제해 블랙잭, 빅 휠 등을 즐겼다. 나 씨는 동행인들이 갖고 온 현금을 모두 잃자, 숙소로 돌아가 돌려받기로 하고 그들의 카지노칩도 자신의 신용카드로 모두 구매해 주었다. 이후 나 씨는 귀국한 뒤 신용카드가 갑자기 정지된 것을 알게 됐다.

카드사에 이유를 문의했더니 해외에서 카지노를 즐긴 것이 불법이고, 신용카드 이용 내역도 국세청으로 통보된다는 말을 들었다. 나 씨는 요즘 밤에 자다가도 잡혀가는 꿈을 꿀 정도로 걱정하고 있다.

우리 형법은 제3조에서 "본 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형법에 위배되는 죄를 지은 것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에 따라 특별히 이용이 허용된 강원랜드를 제외한 세계 어느 카지노를 이용하더라도 도박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해외여행을 간 김에 호기심 차원에서, 또는 동행인들과 함께 일시 오락으로 한두 번 카지노를 방문한 것도 원칙적으로 불법이긴 하지만 단속 사례는 거의 없다. 그러나 해외 카지노에서 신용카드를 도박 경비로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나신용 씨의 사례처럼 동행인들의 카지노칩까지 사주다가 그 액수가 커지면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비록 처벌받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를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 경비로 사용할 경우 카드사는 그 카드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용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해외에서 원화로 카드 결제, 수수료가 '헉'= 필리핀에 놀러 간 나신상 씨는 쇼핑몰 직원이 더듬더듬 한국어를 사용하며 친절히 대해주자 호감이 생겼다. 게다가 결제 과정에서 필리핀 페소화가 아닌, 친숙한 대한민국의 원화로 결제할 것을 권유하자 아무 의심 없이 이에 응했다.

나 씨는 한국에 돌아온 뒤 카드 이용 내역서를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쇼핑 금액이 확 불어났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해외 일부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추가로 챙기려는 속셈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도록 권유하는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경우 고객은 원화가 아닌 현지통화로 결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원화로 하게 되면 △가맹점에서 현지통화가 원화로 환전되고 △원화가 비자·마스터·JCB 등 국제브랜드를 통해 미국 달러화로 환전되며 △국내 카드사는 미국 달러화를 접수일의 환율에 의해 다시 원화로 환전해 고객에게 청구하게 된다. 이처럼 환전을 여러 차례 거치는 동안 수수료가 붙어 결제 금액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서명 안된 카드·여권과 영문명 다른 카드= 푸껫에 간 대학생 나정보 씨는 공항 면세점에서 자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려던 중 체크카드 뒷면에 서명이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가족 선물을 챙겨야만 했던 나 씨는 할 수 없이 빌려온 아버지 나머니 씨의 신용카드를 꺼내들었으나 신용카드 앞면의 영문 성명과 여권의 영문 성명이 달랐던 관계로 다시 한 번 거절당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카드 뒷면에 서명이 안 되어 있으면 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출국하기에 앞서 해외에서 사용할 자신의 신용카드 뒷면에 미리 서명을 해두어야 한다.

또, 카드 앞면의 영문명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구매 시 세금 환급이나 면세를 위해 여권을 제출할 때 여권의 영문명과 신용카드의 영문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는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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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원기자 united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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