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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사남편 성기 망치로 내리친 아내…법원 "위자료 일부만 인정"

[기타] | 발행시간: 2014.10.27일 08:47
재판부 "불륜 알게 된 아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게 자해를 강요하고 성기를 흉기로 때리는 등 끔찍한 복수극을 저지른 아내에 대해 법원이 극히 일부의 위자료만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불륜을 저지른 남편 A씨를 상대로 아내 B씨가 "위자료 13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위자료 지급 소송에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학병원 레지던트 1년차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0년 11월 아내 B씨와 결혼했다. 결혼 당시 B씨의 부모님 측은 사정이 어려운 A씨의 상황을 고려해 신혼집을 차려주고 고급 외제차, 생활비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결혼 후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C(당시 27세)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불륜을 저질렀다.

이후 2012년 7월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외도한 여성의 나이가 27살이니 자해를 하고 27바늘을 꿰매면 용서해주겠다"고 말했다.

남편은 아내의 이같은 말에 동료의사에게 부탁해 왼쪽 팔뚝에 7~8㎝ 가량의 상처를 내고 27바늘을 꿰맸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다. 급기야 아내는 부츠를 신고 남편의 성기를 발로 차고 망치로 27차례 때리는 등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아내의 이같은 무시무시한 복수 끝에 이들은 결국 위자료 등에 합의하고 2012년 9월 협의이혼했다.

당시 이들이 맺은 위자료 합의사항은 ▲군대에 입대할 때까지 매달 600만원을 아내에게 지급한다 ▲군의관으로 입대하는 경우에는 제대할 때까지 매월 10만원, 공중보건의로 재직하는 경우에는 매월 300만원 등을 지급한다 ▲군 제대 후 전문의 15년차가 될 때까지는 매월 700만원을 지급한다 등이었다.

합의한 내용에 따라 몇 달간 위자료를 지급하던 남편은 결국 2013년 8월부터 위자료 지급을 중단했고 이에 대해 아내는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직접적이고 1차적 책임은 외도행위를 한 남편에게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면서도 "아내는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난 후 남편에게 자해를 요구하거나 성기 부분을 때리는 등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은 이에 따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에게 과도하게 무거운 위자료가 책정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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