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부터 우리나라는 통일된 부동산등록부양식을 전면 도입한다. 통일된 부동산등록부 견본은 26일에 정식 공포되였다.
부동산등록은 물권공시 법정수단으로서 부동산 물권주체와 객체, 내용 등이 모두 등록부에 게재되여있다. 오직 등록부의 내용이 통일되여야만 물권이 통일적이고 엄격한 보호를 받을수 있다. 등록부가 통일되면 어느 지방에서 부동산을 등록하든간에 교역당사자는 통일된 근거가 있게 되고 따라서 부동산교역 량호한 질서를 구축할수 있다. 부동산등록부는 물권귀속 근거로 될뿐만 아니라 부동산등록정보를 법에 따라 조사할수 있는 토대로 된다.
등록부를 통일하면 분산된 등록모식하의 등록부가 부동하고 부동한 물권에 따라 등록부도 부동한 페단을 제거해 군중들의 편리를 도모하게 된다.
편집:리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