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환경보호부는 “2015년 전국환경감찰사업요점”을 발부하였다. 그리하여 환경불법사건에 대한 책임조사추궁을 실히하고 중대한 환경불법문제 조짐 발생을 발견하지못했거나 발견한 문제를 보고하지않고 처리하지 않은 실직 독직 책임을 사출하게 된다.
“2015년 전국환경감독사업요점”에 따라 환경감독집법을 엄격히하는것은 2015년 나아가서 금후 환경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간주하게 된다. “요점”은 새로 수정한 환경보호법 및 날자에 따른 련속처벌, 책봉압류, 생산제한, 생산중지 정돈, 행정구류 등 실시세칙을 엄격히하고 사건을 끝까지 사출 추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