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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되는 보통주택 교역영업세 면제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04.08일 10:14
연변내 각 현시는 이미 개인주택교역영업세정책을 조절했다. 재교역부동산(二手房)영업세는 5년기한으로부터 이제는 2년기한으로 조절했다. 즉 개인은 2년이상되는 보통주택을 구매시 영업세를 면제받는다. 연길시는 4월 2일부터 해당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부동산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재정부, 국가세무본국에서 3월 30일, 《개인주택임대영업세정책을 조절할데 관한통지》를 내렸는데《통지》정신에 따르면 3월 31일부터 개인이 2년미만의 주택을 사서 판매시 전액으로 영업세를 받는다. 개인이 2년이상되는 보통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구매하여 대외로 판매시 판매가격과 구매가격의 차가부분에 한해 영업세를 징수한다. 개인이 2년이상되는 보통주택을 사서 판매시 영업세를 면제한다.

해당 정책에 따라 연변에서는 세수소프트웨어조정을 마쳐 3월 31일부터 재교역부동산영업세정책을 전면적으로 조정실시하고있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뉴스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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