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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보이스피싱 일당 무더기 적발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08.21일 09:27
【의정부=뉴시스】김주성 기자 = 관공서 직원을 사칭해 수억원을 편취한 조선족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경찰서는 검찰청, 우체국, 경찰서 등을 사칭해 돈을 편취한 혐의(전자상거래법 위반)로 조선족 42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현금인출책 박모(43)씨 등 2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검사 ○○○이다. 개인정보가 노출돼 대포통장에 사용됐다. 계좌의 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으니 국가 운영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라고 속였다.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일당은 통장 전달책, 현금 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인출책은 인출 즉시 중국 조직이 사용하는 대포통장에 송금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3000만원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경찰은 중국의 조직원들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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