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당국은 일본 닛산자동차의 합작회사인 둥펑닛산(東風日産)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1억2330만 위안(약 228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관영 매체가 1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광둥성 발전개혁위원회는 전날 둥펑닛산이 광둥성 내 판매점에 대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과징금 지불을 명령했다.
이로써 그간 자동차 부품사에 대해 진행한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가 완성차로 확대한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광둥성 발전개혁위는 둥펑닛산이 2012년부터 작년 여름에 걸쳐 판매가격의 관리규정을 만들어 판매점에 보내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가격의 인하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둥펑닛산은 관리규정을 어긴 판매업자를 처벌한 사례로 있었다고 발전개혁위는 지적했다.
발전개혁위는 둥펑닛산의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에 협력한 판매점 17곳에도 1912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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