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10일 재정부에서 입수한 소식에 의하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서 많이 선호하는 선진설비와 중요 상품의 수출입 관세를 조절하게 된다. 그리고 복장, 스카프, 선글라스 등 상품의 수입관세를 하향조절하게 된다.
대외경제무역협력면에서 2016년에 우리나라와 아이슬랜드, 스위스, 코스다리카, 페루,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 내지와 홍콩, 마카오의 더욱 밀접한 경제무역관계 배치 등 7개 협정 실시에서 관세를 하향조절한다.
한편 우리나라가 2012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기틀하에 부분적 환경제품에 대한 세금을 하향조절하기로한 언약에 따라 2016년에 27개 항목의 환경제품에 대한 5%이상의 세금률을 5%로 하향조절하게 된다./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