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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해지지 않겠다더니...구글의 '이상한 약관'

[기타] | 발행시간: 2012.05.02일 05:20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이용자 저장 콘텐츠 수정, 저장, 배포 권한 갖겠다?…클라우드 이용약관 논란]

구글이 지난 24일 클라우드 저장서비스인 '구글 드라이브(Google Drive)'를 선보인 가운데 가입자 이용약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구글은 지난 3월 1일 개인ID 통합정책과 맞물려 서비스 약관을 개정했다. 이후 구글 드라이브가 출시되면서 구글의 서비스 약관 중 사용자의 콘텐츠를 수정, 저장,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촉발된 것.

논란이 된 약관은 "사용자가 구글의 서비스에 콘텐츠를 전송할 때 사용자는 구글에게 전세계적으로 이를 사용, 저장, 복제, 수정, 2차 저작물 제작, 전송, 공개, 실연, 공공게시 및 배포할 수 있는 라이선스(이용권한)를 제공한다"고 적시한 부분이다.

구글은 또 "이용자가 제공한 라이선스는 구글서비스를 운영 및 홍보하고, 개선, 신규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한적 목적으로 사용되며,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더라도 존속된다" 덧붙였다.

이는 사실상 구글 서비스 이용 시 업로드한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는 물론 구글도 갖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구글 약관과는 대조적으로 해외 유사서비스인 '드롭박스'나 '스카이드라이브'의 경우, 모두 사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나 파일, 폴더의 소유권을 사용자가 가지며 단 사업자는 서비스 운영 목적의 제한된 권리만 허용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반면, 구글의 경우 자사 서비스의 홍보나 신규서비스 개발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할 뿐 아니라 이용 중단한 사용자의 콘텐츠까지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겠다는 것.

이 때문에 구글의 약관은 필요이상으로 자사 중심적이고 모호한 것은 물론, 자간에 숨어있는 법률논리가 구글에 유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해외 법률전문가들도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법률적으로 이같은 약관기술이 가능하지만 구글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모호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용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구글이 더 많은 것을 시행할 여지가 있는 만큼 의심스럽다면 이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킹 서비스)에서도 구글의 이같은 약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은 모든 사용자 저작권을 사용자가 가진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다만 논란이 된 부분은 이용자의 편의와 시스템 개선을 위한 것으로 가령 PDF 파일을 저장한 경우 이를 검색 또는 번역이 가능한 워드파일로 변환하는 경우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3월 60여개에 달하는 자사 서비스의 개인정보를 통합하기로 해 전세계적인 '빅브러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G메일과 유튜브 등 각 서비스별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해 특정 사용자의 검색정보나 콘텐츠 이용패턴, 메일 등을 구글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안그래도 안드로이드폰으로 모바일플랫폼을 장악하며 개인정보 침해논란의 중심에 있는 구글이 사용자 콘텐츠를 저장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약관까지 자사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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