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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중국인 상대 불법 시술 성행…서울 의사 출장 시술도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02.24일 11:14
"반영구 화장시술 받고 자격증도 딴다"고 인터넷에 광고

  (흑룡강신문=하얼빈)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눈썹 문신 등의 불법 시술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한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은 무등록으로 도내 의료기관 및 불법 시술업자들에게 중국인 관광객을 알선한 중국인 브로커 리우씨(20) 등 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불법 시술을 한 김모씨(53) 등 2명과 제주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불법으로 출장 시술을 한 서울 소재 M의원 원장 박모씨(47)도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리우씨 등 중국인 브로커들은 중국인 의료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제주에서 눈썹문신 등 반영구화장 시술도 받고 시술 교육 및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중국인 의료관광객 둥모씨(22·여) 등 9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을 받고 도내 의료기관 및 불법 시술업자들에게 알선한 혐의다.

  김씨 등 2명은 중국인 브로커로부터 제주도내 체류비 및 항공료를 받고 중국인 의료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미용관련 제품을 선전하면서 무등록으로 눈썹 문신 등 반영구화장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소재 M의원 원장 박씨는 제주지역에서 의료기관 개설신고 없이 의료관광 브로커들이 임대한 빈 사무실에서 출장 시술 대가로 600만원을 받는 등 미개설 의료기관에서 위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보톡스 시술을 해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중국인 브로커들은 중국 인터넷 포털(바이두)에 중국 젊은 여성들에게 한국에서 눈썹문신등 반영구 화장 시술도 받고 관련 교육과 함께 자격증을 받으면 중국에서 업소를 개설할 수 있다고 광고해 이에 응한 20대 여성들을 모집,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철 제주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이와 관련, “이들 외에 다른 사례가 있는지 탐문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가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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