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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광객 100명, 국경절에 무비자 입국했다 억류 "왜?"

[온바오] | 발행시간: 2016.10.08일 11:42
[온바오닷컴 ㅣ 박장효 기자] 최근 제주도 내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중국 관광객의 입국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국경절 연휴기간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관광객 중 100여명이 최장 5일간 억류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이징 지역신문 신징바오(新京报)는 국경절 연휴기난징(南京)에서 제주도로 여행 간 장(张)씨 부부의 사연을 소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 씨는 국경절 전, 아내와 제주도에서 낭만적인 휴가를 보내기 위해 중국의 모 여행사이트를 통해 4박 5일간의 리조트 자유여행을 구입했다. 그는 제주도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거리도 적당한 데다가 제주도는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씨는 지난 6일 오전, 왕복 비행기표와 여권만을 들고 제주도에 입국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입국 심사 관리 부문이 호텔 예약 확인문서를 지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행 목적에 의혹을 제기하고 그 자리에서 장 씨 부부의 여권과 비행기표를 몰수하고 두 사람은 공항 내 유치장으로 인도했다.

장 씨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입국 심사부문에 입국을 허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활동범위는 공항 내로 제한당했다"며 "귀국 항공편을 앞당겨 중국으로 돌아가던가 아니면 공항에서 미리 예약해놓은 귀국 항공편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사실 입국을 거부당한 관광객은 장 씨 뿐만이 아니다. 하얼빈(哈尔滨)에서 온 펑(冯)모 씨 부부의 경우에는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짐을 찾기 위해 대기하는 과정에서 공항 검문부문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이유는 하얼빈 이란현(依兰县) 출신의 펑 씨 부부와 동향 출신의 관광객 3명이 추가로 함께 입국했기 때문이다. 펑 씨는 "공항에서 우연히 동향 출신의 관광객 3명을 알게 됐고 함께 얘기를 나눴다"며 "제주도에 입국할 때도 순차적으로 같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관련 부문의 의혹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 검문 부문은 5명을 따로 심문했는데, 난 '이들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고 남편은 '공항에서 알게 됐다'고 답했다"며 "부부의 심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국 입국을 취소하고 유치장에 대기시켰다"고 말했다.

신문은 "국경절 연휴기간 이와 비슷한 사례로 공항 내 유치장에 억류당한 관광객이 100명을 넘었다"며 "최고 길게는 5일 이상 이 곳에 머물러야만 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유치장'에 대해 실제로 머무른 중국 관광객들의 증언과 사진을 근거로 "대합실과 비슷하지만 조건은 매우 간소하다"며 "오로지 마루에 충전기 콘센트만 있을 뿐, 잠도 배게 없이 마루 위에 누워서 자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식사는 공항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이 자비로 해결해야 한다"며 "1인당 50위안(8천5백원)을 내면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데, 밥 한 공기에 김치 몇조각만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주제주중국총영사관 관계자는 "중국인이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지만 입국기준을 심사하는 것은 한국 측에 재량이 있으며 관광객의 관련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를 의심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총영사관은 이미 이번 사건에 개입했으며 한국 관련 부문과 처리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기사는 바이두(百度), 왕이(网易), 텐센트(腾讯) 등 주요 포탈사이트 뉴스 페이지의 주요 뉴스로 배치됐으며 왕이, 텐센트에는 기사가 게재된지 12시간여만에 각각 20만개가 넘는 댓글이 게재될 정도로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

대다수 네티즌은 "해도 너무한다", "이럴거면 뭐하러 한국을 가느냐?", "우리도 한국인 입국을 제재해야 한다", "한중관계가 긴장되서 그러는건가?", "대사관 차원에서 조치해야 한다" 등 비난을 퍼부었으며 일부만 "그럴만 하다", "최근 중국인이 제주도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 것" 등 한국을 옹호하는 반응을 보였다.

사실 중국 관광객이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했다가 거부당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입국 거부를 당한 관광객은 7천664명이었으며 올 초부터 8월까지는 8천589명으로 매달 평균 1천명이 입국을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최근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관련 사례가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다"며 "제주도 측은 여권과 항공권만 있으면 입국이 가능하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중국 관광객에게 있어서는 제주도 자유여행이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입국 심사를 순조롭게 통과하려면 관광객은 사전에 호텔 예약 확인문서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최근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불법체류하는 중국 관광객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에는 중국 관광객 8명이 제주의 한 음식점에서 주인과 손님을 폭행하는가 하면 제주도의 성당에서 기도하던 60대 여성이 중국 관광객에게 흉기로 수차례 질려 살해되는 등 중국인 범죄가 증가해 국내에서는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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