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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 법정기준 35도 이상…고온수당 지급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5.28일 14:20
(흑룡강신문=하얼빈)온바오에 따르면 중국이 '혹서'의 법정기준을 35도 이상으로 정했다.

  중국 위생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국가안전감독총국, 전국총공회 등은 최근 '방서강온(防暑降温)조치관리방법' 초안을 발표하고 혹서의 법정기준을 35도 이상으로 규정하고 이같은 고온에서 따른 일사병 등으로 건강을 해치면 산업재해로 인정키로 했다.

  중국 정부에서 혹서의 법정기준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1960년 위생부, 노동부, 전국총공회가 연합으로 발표한 '방서강온조치임시조례'를 발표한지 52년만이다.

  충칭시(重庆市) 인터넷매체 화룽넷(华龙网)은 "4개 부서는 초안의 법제화를 위해 관련부처와 시민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고온'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최고 기온이 35℃ 이상이면 혹서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초안에 따르면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날에 작업을 하다 더위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중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되며, 임산부나 미성년자는 일을 시키면 안 된다.

  또한 35도 이상인 날에 작업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제공해야 하며 고온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더라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관련자들은 "그간 '혹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회사와 직원 간의 갈등이 적지 않았다"며 "'고온'의 법정기준이 정해진만큼 고온작업 관리방안, 규정 위반시 처벌 등의 후속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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