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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 검찰위챗공중계정을 리용해 네티즌의 신고를 타당하게 답복해야 할것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6.11.05일 15:29
최고인민검찰원이 일전에 “검찰 위챗공중계정관리 잠정방법”을 출범하고 검찰 위챗공중계정은 네티즌의 신고를 반드시 타당하게 답복해 검찰업무를 추진하고 검찰공공관계의 량성소통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잠정방법”에 따르면 검찰관변측 위챗 공중계정은 반드시 사업수요와 결부해 검찰기관 포털사이트, 안건정보공개, 수뢰와 회뢰범죄당안 조회, 법률자문봉사, 신고(예약), 검찰관 법률해석 등 관련링크를 설치하고 봉사무대를 넓히고 온라인 법치선전과 편민봉사를 전개하게 된다. 한편 직능부문의 소통기제를 완비화하고 네티즌들의 기소와 신소 등을 타당하게 답복하게 된다.

검찰 위챗공중계정은 상업운영 등 검찰직업에 어울리지 않는 활동을 진행해서는 안되고 검찰직업에 어울리지 않는 언론을 발표해서도 안된다. 관련법률과 법규를 위반하고 위챗 공중계정을 리용해 불법정보를 발표하는 등 상황에 대해 상응한 처벌을 안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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