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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심사 가속화

[기타] | 발행시간: 2017.01.26일 10:37
박한철 한국 헌법재판소 소장이 25일 헌법재판소는 3월 중순 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안에 관해 판결을 내릴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정농단' 사건은 오래 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한철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는 응당 3월 13일 전으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한철 소장은 이달 31일 임기가 완료되며 헌법재판소의 또 다른 한 법관도 3월 13일 임기가 완료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통과할 수있는 '문턱'은 최소 7명의 법관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며 이와 함께 6명이 찬성표를 내야 합니다.

현재 한국 헌법재판소에는 도합 9명의 법관이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에 앞서 선후로 만기되는 법관의 임기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액안 변수기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만일 한법 재판소가 박한철 소장의 제안에 따른 시간대로 심사를 빨린다면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 쌍방이 법정 최종 대결시각도 곧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근혜 변호단은 박한철 소장의 태도표시에 비춰 응답하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안 행정을 빨리는 것으로 하여 '공정이 부족'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단은 박한철 소장의 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안의 심사진척을 가속하는 요인으로 "공정성이 떨어"져서는 안된다고 표했습니다.

이날 박근혜는 탄핵 정직후 처음으로 청와대 대통령부에서 언론의 단독인터뷰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경제' 신문사 인터넷 텔레비죤과 단독인터뷰에서 특검검찰조에서 말하는 자신이 핵심 용의자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라는 설은 "어이없다"며 그는 청와대에서 만든 이른바 "문화계블렉리스트"사건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관련 법률에 따르면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면 한국은 60일내로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합니다.

탄핵안 심사의 절차가 빨라짐에 따라 한국 대선의 예열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으며 대선의 유력 후보인들이 최근 태도 표명이 빈번하고 각 정당사이의 역량이 변화무쌍합니다.

번역/편집: 임해숙

korean@cri.com.cn

출처: 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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