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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광객, "또" 제주도 관광갔다 입국거부로 억류

[온바오] | 발행시간: 2017.02.19일 15:12

[온바오닷컴 ㅣ 강희주 기자] 중국 관광객이 제주도 여행을 위해 제주도에 입국했다가 또 한번 공항에서 구류되는 헤프닝이 발생했다.

베이징 지역신문 신징바오(新京报)의 보도에 따르면 장쑤성(江苏省) 난퉁시(南通市)에 거주하는 천(陈) 씨 부부는 현지 여행사에서 4박 5일간의 제주도 단체관광 상품을 구입해 지난 16일 저녁 제주도에 입국했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천 씨 부부는 입국심사 중 심사대 직원의 질문을 받은 후 갑자기 다른 사무실 방으로 끌려들어가 직업, 수입, 가족정보 등 각종 질문을 받았다.

천 씨는 "담당 직원이 한글로 된 서류를 내밀고 사인을 하라고 지시한 후 다른 기계에 가서 지문을 찍도록 했다"며 "앞서 서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물었지만 직원은 대답도 하지 않고 오로지 사인만 하도록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인을 마치자 직원은 천 씨 부부에게 가지고 온 짐 중 필요한 휴대물품만 꺼내도록 한 후 조그만 방으로 데리고 갔다. 방에는 중국어로 ▲일어난 이후 질문 또는 밖에서 물건을 꺼내려 하면 8시 30분 이후 가능하다 ▲문의를 할 때는 작은 목소리로 물어 타인의 수면을 방해하지 말라 ▲귀국할 때는 반드시 기존에 미리 구입했던 왕복 비행기표로 돌아가야 한다 등 사항이 적힌 통지문이 붙어 있었다.

천 씨는 그제서야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문제는 여행사 측에서 "입국거부는 종종 발생하며 이는 협의서에도 기재돼 있다"고만 말할 뿐 천 씨 부부가 입국거부 당한 구체적 이유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행사 측에서는 만약 원래 일정대로 20일에 귀국하면 추가 비용을 낼 필요는 없지만 이전에 귀국하고 싶다면 추가비용을 낼 것을 요구했다. 천 씨는 "5일간 이 곳에만 머무른 사람도 있었다"며 결국 추가비용을 내서 그 전에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구입해야 했다.

이같은 사례는 천 씨가 처음이 아니다. 신징바오 등 중국 언론은 지난해 10월 중순 제주도를 관광하려던 중국 100여명이 대거 입국을 거부당한 사실을 대대적으로 전한 바 있다.

이들은 입국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입국이 거부됐고 천 씨와 같이 조그만 방 안에서 길게는 5일간 숙식을 해결해야 했다. 방 안에는 오로지 조그만 TV와 이불 몇 장만 있고 기본적인 음용수만 제공될 뿐 음식은 관광객이 자비를 내 사 먹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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