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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예뻐' 백화점서 명품 훔치고도 선처 받은 녀대생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08.07일 09:23

도둑질을 한 여성의 특출난 재능을 앞세워 선처를 한 판사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4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친 여대생이 집행유예 12개월, 벌금 85파운드(약 12만 5000원), 과태료 20파운드(약 3만원)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5일 폴란드 출신 모델 나탈리아 시코르스카(Natalia Sikorska, 28)는 영국 런던 명품 백화점 해롯(Harrods)에서 1천 파운드(한화 약 15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다 적발됐다.

당시 나탈리아는 마커스 루퍼 재킷과 끌로디 페이로 신발, 핀코 핸드백과 은장도를 숨겨 백화점을 빠져나가려다 붙잡혔다.

체포 후 나탈리아는 자신의 잘못을 바로 시인했고, 사건은 곧 재판으로 넘겨졌다.

문제는 재판부가 나탈리아에게 선고한 형량이 터무니없이 가벼웠던 데에 있다.

영국에서 절도죄는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될 수 있지만 나탈리아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이라는 다소 가벼운 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판사 그랜트 맥크로스티(Grant McCrostie)는 "피고인은 영국에서 온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현재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내린 판결"이라 밝혔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곧바로 시인한 점과 장래가 촉망되는 점을 감안해 원래 받아야 할 처벌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나탈리아는 모델 겸 배우로 활동했으며 경영학과 심리학을 공부한 인재이자 명품 브랜드에서 영업 사원으로 일하며 통역사 일을 병행하고 있는 다재다능한 학생이었다.

하지만 그랜트 판사의 판결은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똑똑하고, 예쁘고, 재능 있으면 도둑질을 해도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진 것.

누리꾼들은 "여성의 외모에 반해 선처를 내린 것이 아니냐", "만약 나였다면 선처를 베풀었을지 의문이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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