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대통령 석방땐 재판 불출석" 對 "콜로세움서 인민재판"
검찰·변호인, 구속 연장 공방
재판부, 12·13일 결론 내릴 듯
박 前대통령, 발언기회 때도 침묵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금주 중 결정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2일이나 13일 재판부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4월 17일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재판 기한(6개월)은 이달 16일까지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10일 공판에선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10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지지자들은 법원 앞 태극기집회 - 10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이날 법원은 오는 16일인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 만기를 연장할지 결정하기 위해 심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사건의 정점(頂點)에 있어 실체적 진실이 조속히 규명돼야 한다"면서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재판에 불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해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안 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검찰은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본인 재판에서도 통증 등을 이유로 3회 불출석하다가 재판부 지적을 받고서야 출석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비춰보면 석방될 경우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주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기존 진술을 번복하게 하고 증거 조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추가 구속의 사유로 든) 롯데·SK 관련 뇌물 혐의는 이미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심리가 끝나 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구금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맞섰다. 그는 "주요 심리가 마무리돼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고, 박 전 대통령은 (석방되어도) 앞으로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지금 굶주린 사자가 우글대는 콜로세움 경기장에 홀로 남겨져 피를 흘리며 군중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광장의 순간적인 분노가 인민재판을 초래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 법정이야말로 광장의 광기를 막아낼 마지막 장소"라며 "재판이 정권 교체나 사회 분위기, 언론 보도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생명보다 소중한 명예와 삶 모두를 잃었고 탄핵으로 이미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은 만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기각해달라"면서 눈물을 보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 연장 관련)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고개를 저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선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단체들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이들은 '대통령 인권유린 그만두라' '법원은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자유대한 호국단'은 박 전 대통령 석방이 결정될 때까지 법원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