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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중국 거류허가기간 2개월 자동연장 시행 중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04.27일 03:41
1회 자동연장 받은 경우, 출입국 방문해 직접 연장 신청해야

코로나19로 중국 거류허가기간 2개월 자동 연장제도가 시행 중인 가운데 이미 거류허가기간을 2개월 자동 연장한 교민들은 어떻게 될까?

상하이총영사관은 중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에 대한 관할 출입경 당국의 거류기간 자동연장제도 시행과 관련, “2개월 거류허가 기간 자동연장을 한 차례 받은 후 다시 연장을 받으려 할 경우, 관할 출입국경관리국에 전화상담을 한 후 직접 방문해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체류허가기간 자동연장제도가 현재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지만 “정확하게 언제 종료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지난달 1일 코로나 방역기간 중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거류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자동으로 2개월 연장된다고 발표됐다. 또 이 기간 내에는 별도의 연장신청을 할 필요가 없이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거나 출국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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