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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 중국대사관 중요통지 발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9.06일 21:40



9월 4일, 미국주재 중국대사관에서는 "미국에서 중국행 승객들에 대한 전면적인 핵산검측조치를 실시할데 대한 통지"를 발부했는데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 중국행 승객들에 대한 전면적인 핵산검측조치를 실시할데 대한 통지

국제관광의 건강안전을 확보하고 전염병의 경외 전파위험을 낮추기 위해 중국민항국, 해관총서,외교부에서 공동으로 발부한《중국행 항공편 승객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핵산 검사측정 음성증명으로 탑승할 데 관한 공고》와 관련부문의 최신요구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미국주재 중국대사관에서는 미국 동부시간 9월 15일 령시부터 미국에서 중국행 승객들에 대한 전면적인 핵산검측조치를 실시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요구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실시범위

(1)미국에서 직항 항공편을 타고 중국에 가는 중국, 외국국적 승객들은 비행기에 탑승하기 3 일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핵산검사를 완성해야 하며 아울러 핵산검측 음성증명으로 “HS”표지를 부착한 록색 건강코드(중국공민에게 적용)또는 건강상태 성명서(외국공민에게 적용)로 탑승한다. 례컨대 당신이 탑승한 중국직행 항공기의 리륙 날자가 10월 10일이라면 응당 10월 7일부터 10일사이 핵산 검사 음성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2)미국에서 출발하여 상업 항공편으로 제3국 또는 지역을 경유하여 중국에 가는 중국, 외국국적의 승객들은 반드시 핵산 검사측정 음성증명을 받고 “HS”표식이 있는 록색 건강코드,건강상태 성명서의 요구가 계속 유효하다. 상세한 상황은 주미 대사관 홈페이지 8월 7일부 통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주의할 점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9월 15일 0 시부터 미국에서 제3국 또는 지역을 경유하여 중국에 가는 중국, 외국적 승객들은 마지막 중국행 항공편 탑승 3 일내의 효과적인 핵산 검사측정 음성증명을 제공해야 한다.례컨대 당신이 탑승한 마지막 중국행 항공기의 리륙 날자가 10월 10일이라면 응당 10월 7일부터 10일사이 핵산검사 음성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3)제3국에서 출발한후 미국에서 직접 비행기를 갈아타고 중국에 가는 중국, 외국국적 승객은 각기 제3국 주재 중국 대사관,령사관의 재심사를 거친 유효기간내에 “HS” 표식이 있는 록색 건강코드 또는 외국인 건강상태 성명서에 의해 탑승해야 한다. 례를 들어 탑승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이동해 비행기를 갈아 탈 경우 극히 높은 체류위험에 봉착할수 있으며 심지어 출발지로 송환될수도 있다.

(4)미국 동부시간으로 9 월 15일 령시부터 중국국적 승객들이 14 일간의 건강코드(비행기 표식)로 비행기에 탑승하던 작법은 더는 미국에서 직항 항공편을 타고 중국에 가거나 미국에서 출발하여 제3국 또는 지역을 경유하여 중국에 가는 승객들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그전에 미국에서 직항 항공편을 타고 중국에 가는 외국국적 승객들의 건강상태 성명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것도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

2.“HS”표식이 있는 록색건강코드와 건강상황성명서를 신청수령하는 절차

(1)중국공민은 반드시‘HS’표식이 있는 록색 건강코드를 수령해야 한다. 중국공민은 핵산 검사측정 음성증명을 받은후 12시간 이내에 검측기구가 소재한 령사지역구(미국주재 대사관과 령사관 령사지역구의 획분, 대리관리 통지를 보라)에 근거하여 방역 건강코드 국제판 위챗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상황을 신고하고 사진을 찍어 핵산 검사 음성증명을 올린다. 일반적으로 주미 재외공관은 핵산검출 증명서를 올린 24 시간 이내에 재검사를 완성할수 있다. 부분적 검측증명이 만약 검측기구의 조사확인을 필요로 한다면 재심사 시간이 상응하게 연장된다. 주미 대사관과 령사관의 재심사를 거친후 당사자는 “HS”표식이 있는 록색 건강 코드를 받게 된다. 건강 코드 유효기간은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데 통일적으로 북경시간으로 표시된다.건강코드 유효기간내에 비행기를 타야 하며 탑승하기 전에 항공회사와 배합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핵산 검사측정 음성증명 원본을 휴대해야 한다.더 많은 정보는“중국공민 핵산 검사측정 증명신청등록에서의 문제해답”을 클릭해 료해할수 있다.

(2)외국공민은 반드시 건강상태 성명서를 신청하여 받아야 한다.외국공민은 응당 핵산 검사측정 음성증명을 받은후 가장 빠른 시간 (탑승 전 24 시간 이내는 피면)내에 유효 려권 자료 페지, 핵산 검사측정 음성증명과 신청인이 이미 서명한 영문판 건강상태 성명서(통지 아래쪽 첨부를 보라)스캐본을 검측 기구가 소재한 령사구역 (미국주재 대사관과 령사관 령사구역의 획분 , 대리관리 통지를 보라)에 근거하여 다음 방식에 따라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해당 주미 대사관, 령사관에 제출한다.(아래의 이메일 우편함과 링키지(链接)는 외국공민의 “건강상태 설명서”신청만 접수처리한다.)   

주미대사관:

embchn@gmail.com

(잠시 보스톤총령사관 령사지역 대리관리)

뉴욕 주재 총령사관:

cnnyhdf@gmail.com

샌프란시스코 주재 총령사관:

health.sfconsulate@gmail.com

시카코 주재 총령사관:

12308chicago@gmail.com 

“건강상태 성명서”를 수속하려면 일반적으로 1 개 근무일의 처리시간이 수요되며 부분적 검측 증명서류를 발급받은 기구에 가서 조사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심사비준 시간이 상응하게 연장된다. 대사관 및 령사관은 심사가 통과된후 우편물 방식으로 건강상태 성명서 스캔본을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신청인은 자체로 프린트하여 전반 과정에서 휴대해야 한다.건강상태 성명서 유효기간은 핵산 검사증명서를 제출한후 3일(례를 들면 검사보고서의 제출날자가 10 월 1일이라면 성명서 유효기간은 10월 4일까지이다.)이므로 건강상태 성명서 유효기간내에 비행기를 타야 하며 아울러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항공회사와 배합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3.핵산검측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1)검측기준. 코로나 바이러스 핵산검사 (Covid-19 Nucleic Acid RT-PCR Test) 음성증명만을 접수한다. 혈청항체 (Antibody Test or Serology Test Result)등 기타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는 접수하지 않는다.

반드시 사전에 검측점에 가서 검측류형을 확인해야 하며 아울러 본인의 성명, 출생일자, 검사시간, 검측류형(핵산검측, 비항원, 항체, 혈청검사), 검사결과를 포함한 코로나바이러스 핵산 검측 정식 증명(전자판도 가능)을 요구한다. 손으로 쓴 증명은 무효이다.

(2)검측기구. 목전 미국의 각 주에는 모두 많은 병원, 진료소 또는 실험실 등 의료기구가 있는데 대중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핵산검측 봉사를 제공한다. 주미 대사관, 령사관은 현재 특정 검측기구를 지정하여 검측하지 않으며 무릇 정규의료, 검측기구에서 제출한 정식 검측보고는 모두 인정한다.   

당사인은 여기서 부근 검측 기구의 상황을 열람할수 있으며 제때에 관련 검사기구에 전화하거나 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측의 구체적인 요구와 과정을 상세하게 료해할수 있는바 검측과 관련해 배치를 타당하게 잘하기 바란다. 당사인은 각 주정부 또는 주관부문의 사이트에서 공포한 페이지에서 정보를 료해할수 있다.

주미 대사관

뉴욕 주재 총령사관

샌프란시스코 주재 총령사관

로스안젤스 주재 총령사관

시카고 주재 총령사관

2020년9월4일

원고래원: 인민일보 편역: 안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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