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 실명 인증을 해야 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대해, 손모 씨 등 3명과 미디어오늘이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불법 게시물이 의미가 있을 정도로 줄어들진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 사이트로 도피한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터넷 실명제가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게시판의 악성 댓글 등 부작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지난 2007년 7월 처음 시행됐습니다.
김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