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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노출’ 법으로 규제…예능도 표준어만 써야

[기타] | 발행시간: 2012.09.25일 00:00
방통심의위…‘위반땐 제재’ 추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방송에 출연하는 미성년자의 의상 노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규정이 개정되면 방송사들이 걸그룹들의 방송 의상에 대해 자체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일부 가요 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방통심의위는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노출과 선정적인 장면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과도하게 노출된 복장으로 출연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방통심의위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를 벌일 때 기준으로 적용된다. 방통심의위는 규정을 어긴 프로그램에 대해 ‘경고’ ‘주의’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등의 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수위가 낮다고 판단하면 행정지도 성격의 권고와 의견제시를 내릴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8월 미성년자이던 가수 현아(사진)의 안무에 대해 권고를 내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에는 출연자인 가수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았고 안무가 시청자인 청소년들에게 선정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방통심의위는 규제 신설의 이유로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청소년 연예인의 성(性)을 상품화하거나 어린이·청소년 연예인의 정신적·인격적 정서를 저해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사회 문제로 대두돼 규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표준어와 바른 표기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해 미성년자 대상 프로그램의 언어 심의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재난 방송 보도에 대한 심의 규정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은 ▲촬영 대상이 되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촬영 계획 사전 동의 ▲촬영 내용의 방송에 대한 피해자, 가족 의견 반영 ▲피해자, 가족의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방송 내용 수정 혹은 삭제 등을 명시하면서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만을 예외로 인정했다.

방통심의위는 10월 초까지 방송 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받은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문화일보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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