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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선' 명태, 러시아에 볼모로 잡혔다

[기타] | 발행시간: 2012.11.21일 17:17

[인사이드 Story] 한·러 어업협상 끝내 결렬

러 "한국, 불법 조업 게 왜 수입하나" 몽니

정부, 명태 쿼터 말도 못꺼내 … 재개 불투명

아흐레를 끌어온 한·러 어업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이로써 국내 수요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산 명태 확보가 불투명해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 한·러 어업협상’이 결렬됐다고 21일 밝혔다. 매년 협상이 순탄하게 끝난 적은 없지만 올해는 제법 심각하다. 러시아가 결렬을 공식 선언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불법으로 어획된 러시아산 게의 국내 수입 절차가 문제였다. 러시아는 캄보디아 선박 등이 러시아에서 불법 조업으로 잡은 게가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문제삼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한국이 원산지 확인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일본에서 수입을 하는 명태를 놓고 러시아산 여부를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칼자루 쥔 러시아

하지만 협상이 깨지고 보니 답답한 곳은 우리 정부다. 게 문제를 놓고 입씨름을 벌이는 과정에서 명태 얘기는 꺼내지도 못한 것. 명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국민생선 중 하나다. 80% 이상은 러시아에서 수입하거나 러시아 해역에서 잡힌 것들이다.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명태 26만5882t 중 러시아산은 23만t에 육박했다. 결국 러시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문제는 러시아가 매년 열리는 양국 어업협상에서 한국 측의 이 같은 ‘약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 불법 조업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명태를 수출하기 위한 협상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말 협상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양국 어업위원회에 참석한 농식품부 사무관은 러시아 측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한국인이 1년 동안 게를 얼마나 많이 먹는지 정확한 통계치를 달라”고 했던 것. 러시아 당국자는 “러시아산 게의 한국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선 한국 게 소비 실태를 알아야겠으니 관련 통계치를 내놓으라”고 말했다. 한 국가의 소비통계를 넘기라는 것은 매우 자존심 상하는 요구였지만, 러시아 측은 이 숫자를 확인하지 않으면 더 이상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결국 관련 통계를 넘겨주고 사정사정해서야 예정했던 쿼터를 할당받을 수 있었다.

○아직은 재고 넉넉

어쨌든 한·러 어업협상 결렬로 향후 명태 공급전망은 극히 불투명해졌다. 명태, 오징어, 대구 등의 러시아 조업이 불가능해진다. 한국은 매년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어업 쿼터를 할당받고 입어료(명태 t당 360달러, 오징어 t당 100달러 등)를 낸 뒤 러시아 극동의 오호츠크해 수역에서 조업해왔다.

올해 어업 쿼터는 명태 4만t, 오징어 8000t, 꽁치 7500t, 대구 4450t 등 모두 6만2000t. 이들 물량이 원활하게 반입되지 않으면 당장 국내 물가가 들썩일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과거 한 마리 2000원 안팎이던 명태 값은 러시아 조역량이 줄어든 2009년에 30%, 2010년에 25%씩 급등한 적이 있었다.

일단 정부는 현 명태 재고량이 11만t 수준으로 평년 재고(7만t)보다 많아 당장 가격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10년 한 마리 3122원까지 치솟았던 명태 값은 지난해 2310원, 올해 2011원 등 떨어지는 추세다.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것도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강준석 농식품부 원양정책관은 “일단 연말께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며 “실제 조업은 5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러시아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임원기/김유미 기자wonkis@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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