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베이징 교통경찰이 내년 3월까지 무단횡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무단횡단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된다.
온바오에 따르면 베이징 차오양구(朝阳区) 교통경찰대는 이날 오전 후이충로(慧忠路)에서 무단횡단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단속에서 30여분만에 신호등을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시민 19명을 적발, 벌금 10위안을 부과했다.
신문은 "베이징 교통 부문에서 1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도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며 "행인의 무단횡단, 구급차 운행 방해 등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공안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신호등에 빨간 불이 들어왔는데도 계속 주행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4천227건에 이르며 이로 인해 총 798명이 사망했다. 하루 평균 3명이 신호등을 지키지 않아 사망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