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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시절 ‘정치풍자’ 영화 상영금지되고 집안 몰락“…40여년 간의 싸움

[기타] | 발행시간: 2013.06.21일 09:44
[쿠키 사회] 박정희 정권 시절 당시의 정치상을 풍자한 영화를 만들었다가 상영이 금지된 적이 있는 제작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1967년쯤 영화제작자 김상윤씨는 당시 공보부에 ‘잘 돼 갑니다’라는 제목의 영화를 제작 신고했다. 이 영화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하야 과정을 전속 이발사의 회고를 통해 그린 내용으로 김지미, 박노식, 허장강 등 당대의 유명배우들이 출연하고 제작비 4000만원을 들였다. 당시로선 상당한 대작이었다.

영화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주변 참모들에게 국정이나 시국 상황을 물을 때마다 “잘 돼 간다”는 형식적인 거짓말을 듣고 그대로 믿었다는 내용으로 정권을 풍자하고 비판했다.

여러 번 영화 내용을 고치라는 지시를 받은 끝에 1968년 상영 부적합 통보를 받은 김씨는 1975년 결국 영화가 극장에 걸리는 것을 보지 못하고 숨졌다. 유족의 오랜 싸움이 이 때부터 시작됐다.

김씨 부인인 홍모씨는 10년 가까이 수차례 진정서를 접수해 1988년 당시 문화공보부에서 상영 허가를 받았고, 이듬해 영화를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이어 홍씨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자 2000년 보상금을 신청했다.

민주화보상위원회는 2001년과 2007년 잇따라 신청을 기각했으나 지난 1월 비로소 직권으로 재심의한 결과 영화 제작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했다. 다만 김씨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30% 정도라고 판단했다.

홍씨가 지난 2005년 사망하자 이번엔 자녀들이 소송을 냈다.

김씨 자녀들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한 가족이 몰락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지난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부친이 영화 상영금지 조치에 울화병으로 사망했고, 아들 1명은 청와대를 항의방문 했다가 경찰에 두들겨 맞고 정신분열증을 앓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김모(59)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상 배상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가 다해 소멸한다”며 “유족이 민주화보상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한 2000년부터 12년이 지난 뒤 제기된 소송은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결국 40여년의 오랜 싸움 끝에 이 영화가 민주화 운동이란 사실을 인정 받았지만 보상금은 받지 못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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