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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폭력테러단서 제공시 최고 30만원 장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08.05일 23:16
길림성에서는 군중이 제공한 단서중 폭력테러사건을 방지하거나 정찰해명하고 폭력테러분자들을 타격, 체포하는데 일으킨 작용의 경중 여부에 따라 최소 1000원에서 최고 30만원의 장려금을 발급한다고 5일, 길림성공안청이 밝혔다.

일전에 길림성공안청에서는 《군중폭력테러범죄단서검거장려방법(이하 〈장려방법〉으로 략함)》을 제정하여 정식으로 사회에 공개했다.

《장려방법》은 사회 각계 군중은 폭력테러범죄단서를 발견하면 공안기관에 검거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썼다.

폭력테러범죄단서에는 폭력테러범죄를 조직, 획책,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선동하는것; 폭력테러범죄를 실시하는데 자금, 범죄도구 등 방조를 제공하는것; 자작 총기탄약, 쉽게 연소하고 쉽게 폭발하는 물품, 살상성기구를 구입, 운수하는것; 사람을 조직하여 지하 불법강의를 조직하는것; 종교 극단내용의 선전물을 인쇄, 전파하거나 폭력테러범죄에 관계되는 인원을 조직, 운송하여 밀입국시키거나 폭력테러범죄인원을 은닉, 비호, 방조하는것; 의심스러운 자, 일, 물건, 차량 등이 포함된다.

동시에 범죄단서 검거방식도 공개했다. 110신고전화 혹은 각기 공안기관의 반테러부문, 파출소에서 공포한 대외당직전화를 통해 검거할수 있고 《길림공안》 등 각급 공안기관의 메시지, 미니블로그, 위챗플랫폼을 통해 검거할수도 있으며 공안기관에 편지를 보내 검거할수도 있으며 공안기관 혹은 근무중인 민경을 찾아 직접 검거할수도 있다.

길림성공안청 반테러총대 책임자에 따르면 군중이 검거한 단서가운데서 성공안청 혹은 각지 공안국에 채용된 테러 관련 단서에 대해서 공안기관에서는 그 작용과 효과 등에 근거해 등급판정을 진행하며 판정된 등급에 따라 장려금을 발급한다.

특별히 중대한 작용을 일으켰거나 특별히 돌출한 단서에 대해서는 원칙상 5만원내지 30만원의 장려금을 발급, 중대한 작용을 일으킨 단서에 대해서는 3만원의 장려금을 발급, 비교적 큰 작용을 일으킨 단서에 대해서는 1만원의 장려금을 발급한다. 기타 정보에 대해서는 일반단서로 판정하고 단서 제공자에게 1000원의 장려금을 발급한다.

시(주)급 공안기관에서 단서 등급판정에 대해 심사확인, 인정을 거친후 장려금을 발급한다. 장려는 원칙상 매 한건의 사건에 한번 장려하고 중복하여 장려금을 발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대한 작용을 일으켰거나 공헌이 돌출한 단서에 대해서는 장려차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검거한다는 허울하에 타인을 무함하거나 허위테러정보를 날조 혹은 전파하거나 허위로 경찰에 신고할 경우, 공안기관에서 해당 인원의 법적책임을 추궁한다.

이외 성공안청은 각급 공안기관에서는 검거인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승낙했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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