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언론이 3일 보도한데 의하면 스리랑카 해군은 2일 15명 인디아 어민과 세척의 어선을 억류했다.
1974년 스리랑카와 인디아가 체결한 조약에 따라 카치섬은 스리랑카에 속하기 때문에 인디아 어민들은 카티섬 부근 해역에서 어업을 할수 없다. 인디아 어민들의 불법 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스리랑카 해군은 해면에 많은 순라정을 배치하였다.
최근 몇년 사이 스리랑카와 인디아는 서로 상대측 어민이 자기 해역에 진입해 불법 조업을 했다고 비난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서로 대방 어민을 억류함으로써 어업문제가 량국관계의 민감한 사안이 되였다.
편집:리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