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com 한국어방송]‘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수정안이 오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6일, 최고인민법원은 통지를 발표해 각 급 인민법원에 '식품안전법'을 참답게 이행해 식품안전 관련 사건을 정확히 처리하고 식품경영자의 불법행위를 엄하게 징벌해 국민의 식품 안전을 수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통지에서는 법원이 식품안전에 관련된 사건을 심사 처리할 때 식품안전 징벌성 배상과 연대 책임의 규정에 따라 불법 식품 생산 경영 행위에 대해 책임을 엄히 추궁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체 사이트를 이용해 식품을 판매하는 업주들은 경영자 민사책임을 져야 합니다.또 법정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집중거래시장 개업자, 매장 임대자와 전시회 개최자는 식품판매자와 함께 연대 책임을 져야 하며 식품안전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을 요건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통지는 엄숙한 법 집행을 통해 식품경영자의 불법행위를 엄하게 제재하며 징벌성 배상조례를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식품안전 규정 위반시 판매가격의 10배, 손실의 3배 그리고 최저 1000위안 배상하는 요건을 확실하게 장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안전하지 않는 식품, 불합격 식품, 식품표식에 문제가 있는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항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이외 소비자가 권익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의 입장에 서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며 불필요한 소송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안전하지 않은 식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를 볼 경우,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생산자나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그들은 법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모든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먼저 배상금을 지불한 생산자나 경영자의 책임이 아닐 경우에는 중간책임을 대신 지는 것이므로 책임 당사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편집:박해연,이단)
중문참고
http://news.cntv.cn/2015/08/06/VIDE1438837266555202.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