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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말 뒤집기'盧·김정일 수시로 통화'→'사실 아니다'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10.03일 08:15
김만복 前국정원장, 하루만에 말 뒤집기

["盧·김정일 수시로 통화"→"사실 아니다"]

김만복, 과거에도 잦은 구설로 논란

2008년 사퇴, 2011년엔 檢조사 받아

김만복〈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가 안보와 관련해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하고 그걸 또 뒤집는 등의 행동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1일 한 조간신문과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hot line·직통 전화)이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수시로 직접 통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2일 "핫라인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정원에 있었고, 노 전 대통령 5년 재임 기간 김 위원장과 통화한 적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 김 전 원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퇴직(退職) 후에도 직무상 비밀 누설을 금지한 현행 국정원직원법에 위반될 수 있는 일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전직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을 한 셈이다.

김 전 원장은 1일 인터뷰에서 스스로 "기밀 사항"이라고 밝히면서 "핫라인은 24시간 가동됐다. 우리 측 전화기 벨이 울리면 김정일 위원장의 전화였다"고 말했다. 이어 "핫라인을 통해 남북 정상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남북 관계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내용이 많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서는 말을 뒤집었다. 토론회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저도 노무현 정부서 일했지만 핫라인이 전혀 없었다. (노·김 두 사람이)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전 원장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정상 간 핫라인이 (청와대가 아니라) 국정원에 있었다는 얘기는 (언론에) 말할 수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잘못됐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원장의 이 같은 처신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정원직원법 제17조는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는 "국정원직원법상 엄수해야 할 비밀의 범위는 (법률상) 상당히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며 "재임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했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에도 비밀 누설 논란으로 사퇴했다. 그는 2007년 12월 대선 전날에 방북, 김양건 통전부장을 만나 "이명박 후보 당선이 확실시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대선이 끝난 후 이를 대화록으로 만들어 언론에 유출했다. 정치권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줄대기'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김 전 원장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물러났다. 그는 앞서 2007년 9월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인질 사건 때도 작전에 투입된 국정원 요원(일명 '선글라스맨')을 과도하게 노출해 논란을 빚었다. 3년 뒤인 2011년에는 일본 잡지 '세카이(世界)'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협상 내용을 기고해 직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 전 원장의 이 같은 행동에 국정원 직원들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와 함께 근무했던 인사들은 "김 전 원장이 최근 고향인 부산 기장에 사무실을 내는 등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선거를 앞두고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국정원장 재직 시절에도 모교인 기장중 동창회 홈페이지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각종 행사에 참석해 논란을 일으켰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국가 안보와 관계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 행동들이 쌓여서 오늘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기를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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