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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핫이슈 소통 강화…중대사 발생시 5시간 내 공개해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11.16일 15:30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정부가 중대한 돌발 사건이 발생할 경우 5시간 이내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인터넷 발달로 중국 내 큰 사건 및 사고 발생 시 유언비어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 당국이 신속하게 진상을 밝혀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16일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판공실은 최근 '정무 공개 전면적 추진에 관한 세칙'을 통해 책임자가 중대한 돌발 사건에 대해 반드시 5시간 이내에 믿을만한 정보를 발표하도록 했다.

  또한, 중대한 돌발 사건 발생 시 담당 부처 및 조직의 책임자가 '제1차 대변인'을 맡고 사건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기자회견을 열도록 했다.

  중대한 돌발 사건은 대홍수, 대형 제방 붕괴, 폭우나 폭설 등으로 10명 이상 30인 이하 사망 또는 1천만 위안 이상 5천만 위안 이하 재산 피해가 났을 경우다.

  지진의 경우 50인 이상 300명 이하 사망, 수도권 등 인구밀집지에 규모 4.0 지진 발생. 다른 나라에서 규모 7.0 이상 발생, 산사태나 건물 붕괴로 30명 이상 사망, 재해로 1천명 이상 이주, 불의의 사고로 30인 이상 사망 또는 실종, 100명 이상 중독되거나 10만명 이상 대피해야 하는 긴급 사고 등을 말한다.

  인민일보는 "이런 규정은 대중의 바람에 부응하며 사회적 분위기를 안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신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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