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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대법, 브렉시트 의회승인 판결 D-1…메이총리 대비책 강구(종합)

[기타] | 발행시간: 2017.01.24일 17:07
- 3월말까지 리스본50조 발동 차질 우려

- 의회 개정요구 및 시간 단축시킬 한줄짜리 법안 등 고려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 개시 여부에 대한 영국 대법원의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패소할 때를 대비해 한 줄짜리로 된 간략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지와 블룸버그통신 등이 2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대법원은 24일 오전 9시30분에 정부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브렉시트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고등법원은 정부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정부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했다. 대법원이 메이 총리의 손을 들어주면 메이 총리는 약속대로 3월 이전에 EU의 헌법 성격인 리스본 조약 50조를 일방적으로 발동시켜 브렉시트 협상 개시 의사를 EU측에 통보할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결정을 유지하면 정부는 수주 안에 브렉시트 절차 개시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 의회에 상정해야 한다. 의원들은 법안 승인을 연기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영국 안팎에선 대법원이 고등법원과 동일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 경우 메이 총리의 당초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된다. 런던대 헌법부의 앨런 렌윅 부국장은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법안 수정 없이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개정이라는 한 뜻으로 모아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의회 투표를 최대한 피하고 싶은 메이 총리는 법안 개정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매우 간략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가디언은 메이 총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의회 도장만으로 끝낼 수 있는 한 줄짜리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를 들면 헌법을 만들면서 단 한개의 조항, 제1조만 기입하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 측 변호사들은 메이 총리의 대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변호사들은 한 줄짜리 법안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부가 각종 법적인 문제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즉 입법이 너무 짧으면 항소 등으로 고등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으면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할 권한이 없다며 투자회사 대표들과 소송을 냈던 지나 밀러는 첫 국민 투표 법안을 잘못 작성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빈틈이 없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합법적으로도 의미를 갖을 것”이라며 “브렉시트가 매우 중요한 만큼 철저한 입법안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법원에 던진 질문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왕의 칙선 변호사 졸리언 몸은 한줄짜리 법안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해 11월 “유럽경제지역(EEA) 협약 127조에 탈퇴 방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EU 탈퇴 같은 다른 암묵적인 탈퇴 방법들을 배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단순히 3월 말까지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생각으로 서두르기만 해서는 향후 EU와의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자유민주당의 팀 패런 대표도 “마감시간을 지키기 위해 서두르는 것은 EU와의 협상에서 우리 입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면서 “정부는 공식적으로 50조를 발동하기 전에 합당한 의회 토론을 거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성훈 (bang@edaily.co.kr)

출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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