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의회가 8일, 제6470호 법안을 채택하여 자국 기존의 <대내 대외 정책 원칙법>을 수정하기로 확정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법률면에서 나토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나토에 가입하는것을 자국 외교정책의 선차적 방향중 하나로 확정했다.
우크라이나 의회 사이트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276명 의원의 지지를 받아 법정발효 표수 226표를 초과했다. 법안은, 나토와의 협력을 심화하고 최종적으로 나토의 회원국 자격을 획득하는것은 우크라이나의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중 하나라고 규정했다.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 법률은 나토와의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군사면에서 나토의 기준과 접목할데 대해 규정했지만 최종적으로 나토에 가입할데 대한 목표를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