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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경찰서는 6일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회사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중국 국적의 근로자 A씨(48)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낮 12시5분쯤 김천시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같은 중국 국적의 동료 근로자 B씨(4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미리 준비한 길이 19㎝의 흉기를 이용해 B씨의 복부를 2회 찌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일하면서 잔소리를 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1㎞ 가량 떨어진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검거 당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비닐봉지에 넣어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자백했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