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0시부터 북경의 중대 돌발 공공위생사건 응급예비안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절한다.”
4월 29일, 북경시정부 부비서장 진배는 북경시 코로나 19 예방통제 사업 제96번째 소식공개회에서 이같이 선포했다.
국내 저위험 지역의 북경 출장 귀경 인원에 대해서 더는 14일간 자가격리 관찰을 요구하지 않으며 자가집중관찰중인 경우 관찰을 해제한다. 하지만 경외 귀국 인원, 무한을 포함한 호북 인원 및 기타 성 시 중등 위험지역의 북경 진입 인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택배, 배달, 가사관리 및 친척방문 인원은 ‘건강보’ 록색 바코드를 소지하고 등록해야만 주택단지에 들어갈 수 있다./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