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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보험이란 무엇인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3.01.28일 14:38

양로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사회보험의 5대보험업종중 가장 중요한 보험업종의 하나이다. 양로보험(또는 양로보험제도)이라 함은 국가와 사회가 일정한 법률과 법규에 의하여 로동자가 국가가 규정한 로동의무를 해제하는 로동년령이 되였거나 나이가 많아 로동능력을 상실하고 로동직장에서 퇴출한후의 기본생활에 대해 해결하기 위하여 건립한 일종의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점이 있다.

(1) 국가에서 립법하고 강제실시한다. 기업단위와 개인은 모두 참가하여야 하며 양로조건이 부합되면 사회보험부문으로부터 양로금을 수령할수 있다.

(2) 사회양로보험기금의 래원은 일반적으로 국가, 단위와 개인 또는 단위와 개인 쌍방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광범위하게 사회공조를 실현한다.

(3) 사회성으로 말미암아 영향이 매우 크며 향수하는 사람이 많고 또한 시간이 길고 비용지출이 방대하다. 때문에 전문기구를 설립하고 현대화, 전문화, 사회화를 실행하여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양로보험제도를 개혁한후 우리 나라의 양로보험체계는 3개 차원으로 나눈다.

(1) 기본양로보험. 기본양로보험은 국가의 통일적인 정책규정에 의하여 강제실시하며 광범한 리퇴직인원의 기본생활수요를 보장하는 일종의 양로보험제도이다.

(2) 기업보충양로보험. 기업보충양로보험은 기업 자체의 경제실력에 근거하여 국가가 규정한 실시정책과 실시조건하에 본 기업 종업원을 위해 건립하는 일종의 보조성양로보험이며 국가에서 거시적지도를 하고 기업내부에서 결책하고 집행한다.

(3) 개인저축성양로보험. 개인저축성양로보험은 종업원 개인이 자원하여 참가하고 자원하여 경영기구를 선택하는 보충보험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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