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상습적으로 촬영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안성경찰서는 회사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2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안성시 소재 반도체 부품 제조회사 여자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동료 여성들을 촬영하는 등 2010년 7월부터 지금까지 회사와 대형마트, 지하철역, 버스 등에서 여성 100여명의 치마 속을 270여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소형 카메라에 휴대전화 배터리를 연결한 뒤, 사제 '몰래카메라'를 만들어 여자화장실 변기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몰래카메라에 A씨의 얼굴도 찍혀 있어 A씨의 범행은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의 집을 압수 수색해 6.7G분량의 몰래카메라 영상이 저장됐다 지워진 흔적을 포착, 복원시켜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 한 관계자는 "A씨는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에 집착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며 "컴퓨터에는 일반적인 음란물은 거의 없었고, 몰래카메라로 찍은 종류가 많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은경 인턴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