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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6일부터 《중국식 길건느기》 정리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3.05.07일 08:37
5월 6일부터 북경시교통관리부문에서는 신호등을 무시하는 행인과 비동력차에 대해 처벌을 하기로 했다.

처벌대상은 주로 권고를 듣지 않는자와 위법선두자이다. 관리에 복종하지 않는 행인에 대해서는 10원 벌금을 안기고 비동력차에 대해서는 20원 벌금을 안긴다.

알아본데 의하면 향항에서는 교통신호등을 무시하고 길건느는 행인들에 대해 최고 향항돈 2000원을 벌금시킨다.

교통경찰이 신호등을 무시한 행인과 비동력차 운전자에게 처벌을 주고있다.

교통경찰이 신호등을 무시한 행인과 비동력차 운전자에게 처벌을 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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