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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 생활도 서러운데 배 탄다고 더 무시해…

[기타] | 발행시간: 2013.06.15일 08:53

부산 경남에서 집중적으로 고용돼 있는 선원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한국인 선원은 물론 육상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보다도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데다, 업무 중 재해를 입어도 보상처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이주노동자 F 씨는 지난 2009년 7월 한국에 들어와 부산과 포항에서 3년여 동안 선박 일을 해왔다.

지난해 작업 도중 치아 4개가 부러지는 재해를 입어 병원치료를 받게 됐지만, 선주로부터 치료비는 커녕 폭언과 욕설을 들어야 했다.

F 씨는 심한 배신감과 모멸감에 3년 넘게 일한 곳을 이탈해 결국 불법 체류자로 전락했다.

지난 2010년 제주에서 선박 일을 처음 배운 중국인 G 씨는 지난해 3월 출항 중 그물망 줄을 당기다 그만 허리뼈가 부러졌다.

G 씨는 병원에 데려갈 것을 선주에게 요구했지만, 다친 지 6일이 지나서야 겨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입원치료가 절실한 상황인데도 진통주사 몇 대만 맞고 중국으로 내쫓기는 처지에 몰리자 G씨 역시 선박을 이탈하게 됐다.

이처럼 선원 이주노동자 절반 이상은 재해보상보험 혜택을 받기는 커녕 보험의 존재 자체도 몰라 산재를 당하거나 몸이 아플 때 비용 부담이 걱정돼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인권단체인 '이주민과 함께'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부산 경남 등지의 외국인 선원 169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의 49%가 산재보험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또 36%가 산재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그 가운데 21%만이 재해보상보험 처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 보험 처리를 해주는 작업장은 전체의 6% 수준에 불과했다.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에서도 심각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었다.

외국인 선원의 하루 평균 조업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8시간을 크게 초과한 13.9 시간에 달하는 반면, 이들이 받는 평균 임금은 110만 원 선으로 한국인 선원의 83% 수준에 그쳤다.

이는 육상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그나마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은 53%에 불과했다.

이때문에 지역 인권단체들은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한다.

'이주와 임권연구소' 김사강 연구위원은 "선상 노동의 특성을 고려해서라도 작업 관련 사고나 질병 발생 시 반드시 재해보상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이정민 변호사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한국인 선원과 달리 선원 이주노동자에게만 특별히 제정한 '선원법'을 적용해 임금차별을 두고 있다"며 "선원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최소한 한국인 선원 노동자의 같아질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선원 이주노동자의 미등록 체류에 대한 단속에 앞서 선주들의 불법적인 처우에 대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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