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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폭발사건배상방안이 주는 계시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3.07.13일 09:49
높은 금액의 배상금으로 사망자유가족을 위안하는건 재난후 정부가 공신력을 시사하고 《죽은자의 존엄》을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7월에 들어서면서 보스톤마라톤경기장폭발사건피해자배상기금 《보스톤기초기금》에서 륙속 배상금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그중 3명 조난자가족에는 각각 219.5만딸라를 지불했는데 이는 표준을 9.11배 초과한것이라고 한다. 《보스톤기초기금》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8일 오전 총금액 6100만딸라(3.74억원에 해당), 232장의 수표를 지불했다.

《두다리를 절제한이한테는 인당 219.5만딸라, 한쪽다리를 절제한이한테는 인당 119.5만딸라…》

이 배상명세를 본후 많은이들의 첫 반응은 《비교적 인성화하다》는것이였다.

물론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수는 없지만 그러나 비교적 높은 금액의 배상금으로 사망자유가족을 위로하는건 매 한차례의 공공재난후 정부가 공신력을 시사하고 《죽은자의 존엄》을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된다.

보스톤폭발사건의 배상금이 어떻게 그렇게 높을수 있는가 하는것은 깊이 연구할만한 문제라고 본다.

보스톤폭발사건배상방안이 나올수 있는 의거와 과정을 자세히 연구해보고 다시 우리 나라 자선체계공신력의 재건 및 공공재난처리기제를 대조해 사색해 보면 우린 적어도 아래와 같은 두가지 계시를 얻을수 있다.

첫번째 계시는 오직 《량성순환》상태의 자선체제여야만 《죽은자 존엄》의 실현을 담보할수 있다는 점이다.

보스톤폭발사건의 배상방안으로부터 《기금은 모든 기부금을 피해자 보상에 사용》했음을 알수 있고 당지 정부는 1전한푼 내놓지 않았다. 이는 이 기금은 정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있음을 알수 있고 이런 자선기제는 《전문기금은 전문으로 사용》되고있으며 《재정이 투명》함을 보여주고있어 절대 층층이 《갉아내는》추문이 생길수 없음을 알수 있다. .

자선제도에서 가장 필요한것이 공신력이다.

한것은 공신력은 한 나라의 자선체제가 《악성순환》하는가 아니면 《량성순환》하는가를 결정하기때문이다. 《악성순환》속에서 자선체제가 불투명하면 공중으로 하여금 자선기구에 대해 점점 불신하게 하며 그렇게 되면 기부금은 점점 적어지게 되고 종당엔 배상금을 지불할 때면 얼마 안될수밖에 없다. 그러나《량성순환》속에서는 자선체제가 《전문기금은 전문으로 사용》되게 할수 있고 《재정이 투명》해진다. 그럴수록 점점 공중의 신임을 얻게 되므로 기부금도 점점 많아지게 되는바 아울러 《죽은자도 존엄이 있다》는 말이 빈말로 되지 않게 할수 있는것이다.

두번째 계시는 공공사건을 처림함에 있어서 《같은 생명, 같은 가치》 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보면 사고처리에서 왕왕 상망자의 배상금은 《농촌호구》와 《도시호구》로 류별을 나뉜다. 이는 《같은 생명이지만 가치가 다르다》 혹은 《같은 생명이지만 권리가 다르다》는 전형적 표현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존엄히 있으며 존엄은 그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한차례 불의의 공공재난앞에서 모든 구조부문은 그 어떤 편견 을 가져서는 안된다. 모든 배상도 상망정도와 입원치료지출비용을 유일한 의거로 삼아야 한다.

얼마전 우리 나라에서는 몇차례의 참혹한 화재사건이 발생해 적지 않은 상망자수를 냈다. 그러나 대비적으로 말한다면 지방정부에서 사건에 대한 처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리해할수 없게 한 부분이 있었다.

이를테면 길림양계장화재사고처리과정에서 정부부문은 매 가정을 상대로 《사업소조》를 무어 안정유지작업을 벌렸는데 이런 작법은 대량의 인력, 물력, 재력을 소모했을뿐만아니라 또한 사망자와 부상자가족에서 만족스런 답을 받지 못하게 했을수 있다.

보스톤폭발사건배상방안과 대조해볼 때 정부부문은 반드시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 자선기구공신력을 재건할것인가 》하는 문제와 《같은 생명은 같은 권리》라는 등 문제를 돌이켜 사색해보아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힘도 돈도 들이면서도 공중으로부터 좋은 말을 들을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자칫 욕벌이가 점점 많아질수도 있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신화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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