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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해경에 질타가 쏟아지는 10가지 이유

[기타] | 발행시간: 2014.05.05일 07:26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지난달 30일 전남 진도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께 사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 News1 김태성 기자

(진도=뉴스1) 김한식 기자 = 세월호 참사는 '화물 과적'과 화물을 고정하는 작업인 '고박 불량'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 승객은 나몰라라 하고 제 목숨 챙기기에만 급급한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이 화를 키웠다.

여기에 초동 대처와 이후 구조·수색 작업에서 부실과 무능함으로 일관한 해경도 결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해경에 왜 국민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지를 10개로 나눠 짚어봤다.

1. 관할구역에 세월호가 있는지조차 몰랐다

여객선은 특정 해역에 들어설 때 관할 VTS에 보고하고 관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합동수사본부가 공개한 진도VTS 교신 녹취록에는 세월호가 진도 해역 진입을 보고했다는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에서 세월호는 가까운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아닌 80㎞ 떨어진 해양수산부가 관할하는 제주VTS에 16일 오전 8시55분에 첫 조난신고를 했다.

인천항에서 출항할 당시부터 목적지인 제주VTS의 12번 채널에 맞춰 놓았기 때문이다.

해경은 진도VTS가 신고를 접수할 때까지 세월호가 관할 해역에 들어왔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제주VTS보다 10여분 늦은 9시6분께야 해경은 세월호 침몰 상황을 파악했지만 이미 세월호는 급격하게 기울어 있었다.

2. 출동하는데 22분 소요…골든타임 놓쳤다

해경은 세월호 사고 해역에 출동하는 데만 22분이 걸려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사고당일 오전 8시58분에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목포항 삼학도 해경 전용 부두에 정박 중인 당직함(513)에 출동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당직함은 출동 명령을 받고도 신고가 접수된 시간으로부터 22분이 지난 9시20분에야 출동했다.

해경은 항해장비를 가동하는 시간과 배와 배를 묶는 줄인 계류색을 걷는 시간, 케이블을 해체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20분이 결코 오래 걸린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신속한 구조·수색 작업에도 실패해 결국 해경은 승객을 살릴 수 있는 유효시간인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

3. 헬기가 없어 특공대도 '지각 출동'

사고 당일인 16일 오전 8시58분 서해청은 신고를 접수한 직후 목포항공대 기지에 '헬기를 이용해 수중 구조작업에 탁월한 특공대를 현장에 급파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미 목포항공대 헬기(B511)는 항공구조사 2명만 태우고 사고해역을 향해 이륙한 뒤였다.

나머지 2대의 헬기 중 1대(카모프)는 수리 중이었고 다른 헬기(B512)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 가거도 해상에 출동한 3009함에 탑재돼 있는 상황이었다.

특공대원 7명이 전남지방경찰청 헬기와 다시 민간 어선으로 갈아타고 사고해역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1시 15분. 이미 세월호는 뱃머리 일부만 남긴채 물속에 잠겨 특공대원들이 선내에 진입할 수 없었다.

가장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 인명 구조를 펼쳐야 했던 해경 특공대는 타고 갈 헬기가 없어 출동이 늦어졌고 세월호 침몰 위치를 표시하는 부표만 매달고 철수해야 했다.

4. 청장 사고해역 출동…컨트롤타워 부재

김석균 해경청장은 사고 당일 오전 사고 소식을 듣고 인천에서 해경 소속 챌린저 비행기를 이용해 전남 무안공항으로 갔다. 이어 김 청장은 공항에 대기하던 수색용 헬기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이동했다.

사고 발생 3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넘어 현장에 도착한 김 청장은 헬기 안에서 세월호가 선수만을 남긴 채 물속으로 가라앉는 장면을 지켜봤다.

이어 다시 중앙구조본부가 설치된 서해해양경찰청(목포)으로 다시 이동해 대책회의를 했다.

인천 송도에 있는 해양경찰청 상황실로 실시간 전달되는 상황을 보며 지휘해야 할 청장이 경비안전국장을 대동하고 지휘부를 비운 것이다.

'해상사고 매뉴얼'에는 청장이 지휘를 맡고 공석일 경우 경비안전국장이 하도록 규정돼 있다.

비록 해경은 차장이 청장을 대신했다고 하지만 김 청장이 지휘부를 떠나 공백이 생긴 오전 11시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5. "민간 잠수부 수색작업 막았다" 의혹

해경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언딘)와 계약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수색구조 현장에서는 해경이 언딘의 실종자 수색 독점을 위해 해군과 민간 잠수사의 수색을 막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사고 해역 탐색을 맡고 있던 해경은 언딘의 우선 잠수를 위해 현장 접근을 통제했고 이 때문에 해군 잠수요원들은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수색 초기 자원봉사 민간 잠수사들도 잠수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해 이 같은 의혹을 부추겼다.

6. 구조동영상 13일 만에 '늑장 공개'

해경은 세월호 침몰 당시 초기 구조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뒤늦게 공개했다.

동영상은 현장에 출동한 해경 경비함 123정의 한 직원이 개인 휴대전화 카메라로 지난 16일 오전 9시28분부터 11시18분까지의 장면을 찍은 총 49컷, 9분45초 분량이다.

동영상에는 기울어진 선체 모습, 선원 탈출과 해경 구조장면 등 당시 모습이 담겼다.

특히 선장 이준석(69)씨 등 선원들의 탈출 장면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해경은 동영상을 늦게 공개한 이유에 대해 "해당 함정이 연일 해상 수색을 했고 자체 자료전송시스템이 없어 보관 중"이었다고 했지만 "초동 대처에 있어 불리한 장면을 숨기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등 비판이 일었다.

7. 선장을 수사관 집에서 재워…수사기본도 어겼다

목포해경은 지난달 17일 조사 중이던 선장 이준석씨(69)를 수사관 집으로 데려가 재웠다.

사고 첫날인 지난달 16일 오후부터 이날 새벽 목포해경에 소환돼 10여 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이씨는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터였다.

수사 관계자는 "기자들이 많아 유치장 대신 개인 집으로 데려갔다"고 변명했지만 300여명의 승객을 내버려둔 채 먼저 탈출한 이씨를 '칙사 대접'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씨와 함께 배를 탈출했던 선원들도 목포해경 인근 모텔에 방 5개를 잡고 수일간 함께 묵었다. 공범들을 먼저 떼어놓고 수사해야 하는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다.

8. 인명구조 명령 '0'건

해경이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 '구난'(인양)과 관련해 모두 3차례의 수난구호 명령을 내렸지만 인명구조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명령을 발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난된 선박을 인양하는 구난과 달리 구조는 사람을 구하기 위한 개념이다.

사고 초반부터 선박을 인양한다며 3차례 구난 명령을 발동한 해경이 정작 사람 목숨을 구하기 위한 구조 명령은 한 차례도 내리지 않은 것이다.

가뜩이나 청해진 해운과 언딘의 계약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경이 고유 권한인 인명구조 명령권을 내리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9. 청해진해운 실질적 소유주 '키즈'가 초기 수사지휘

세월호 사고 초기 이틀간 수사를 지휘한 해경의 이용욱(53) 정보수사국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세모 전 회장인 유병언씨로부터 박사학위 취득과 해경 특채 과정에서 지원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경은 이 국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대기발령 인사조치했다. 잠시 직위를 해제시킨 뒤 의혹을 조사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석연찮은 구석이 한두개가 아니다.

10. 문서 삭제지시…사실이라면 왜?

해경은 사고 이후 전국의 일선서 내부 전산망 문서 제목에서 '세월호'라는 글자를 지우라는 구두 지시를 내렸다는 내부 직원의 폭로가 언론에 보도됐다.

세월호 안전관리 소홀과 부실 지도감독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이어서 조직적으로 자료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과 함께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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