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법위원회 맹건주 서기가 첫 국가 헌법의 날을 맞아 최고인민법원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맹건주 정법위원회 서기는, 법치화 건설은 인민법원사업의 내적요구이므로 인민법원사업의 전반과정과 여러면에서 관철해야 할것이며 법치사유와 방식으로 직책을 리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행동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신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맹건주 정법위원회 서기는, 정보화건설은 인민법원사업 개혁과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며 정보화 기술로서 사법공개를 추진하고 전방위적으로 사법능력을 제고하며 이 과정에 공정과 문명을 규범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맹건주 정법위원회 서기는, 정보화수단으로서 사회의 다양한 사법수요를 만족시키고 편리화한 기소봉사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사회주의 사법의 편리화를 도모하고 사법에 대한 민중의 신심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집:리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