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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테러범 “교도소내 인권침해” 대정부소송

[기타] | 발행시간: 2015.10.25일 14:16

노르웨이 최악의 연쇄테러범이 교도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노르웨이에서 두 차례의 테러로 77명을 숨지게 한 극우주의자 아네르스 브레이비크(사진)가 노르웨이 정부를 유럽인권협약(ECHR)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고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 방송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브레이비크는 외부 접촉이 엄격하게 제한된 채 삼엄한 감시를 받는 현재 상황은 고문금지를 규정한 ECHR 3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교도소가 ‘직업적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것 외에 브레이비크에게 허용한 외부인 면담은 어머니 뿐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교도소 측이 자신의 편지를 검열해 사생활과 통신권한 등을 규정한 ECHR 8조를 위반했고, ‘파트너를 물색하는 일’을 사실상 차단해 결혼할 권리와 관련된 12조를 어겼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브레이비크의 주장에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법부는 일단 그의 소송 제기를 받아들였다.

현재 정부와 브레이비크 측은 내년 3월 오슬로지방법원에서 열릴 재판에 브레이비크가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두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교도소 내 화상 중계를 통해 그를 신문할 수 있다며 불출석을 선호하고 있지만 브레이비크 측은 최소한 증인신문 때만이라도 출석해 교도소 내에서 어떤 처우를 받았는지 등을 직접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

자신을 ‘민족주의의 전사’라고 주장하는 브레이비크는 2011년 여름 노르웨이 정부 청사에서 차량 폭탄 테러를 일으키고, 오슬로 우퇴야섬의 청소년 캠프장에서 총기를 난사해 총 77명을 숨지게 하고 수십명의 부상자를 낸 혐의로 21년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다.

이지수 기자 van@segye.com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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