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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한국유학생의 수상한 면세점 순례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06.20일 07:34
시내 면세점서 대량구매로 할인 받고

관광객에 되팔아 수백만원씩 챙겨

백화점 마일리지 혜택 호화 생활


사용목적 아닌 구매는 불법

아침마다 인기상품 싹쓸이

진짜 관광객은 허탕 치고 돌아가



최근 서울의 한 백화점 면세점에 들른 중국인 관광객 S(48)씨는 휴대폰 메신저로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자신을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으로 소개한 메신저 상대방은 “유명 한국 브랜드 화장품을 면세가보다 싸게 팔고 있으니 필요하면 답을 달라”고 했다. 중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위챗’의 주변사람 찾기 기능을 이용해 말을 건 것이다. 원하는 물건이 품절돼 고민하던 S씨가 제안을 곧장 받아 들이자 대리 구매자는 대화를 나눈 지 10분도 안돼 면세점 인근에 나타났다. S씨는 19일 “대리 구매자가 백화점 VIP카드로 추가 할인을 받아 물건을 싸게 사 주고 나는 수수료만 조금 얹어준 덕분에 10만원이 넘는 돈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면세품 대리구매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관세법 상 면세품은 본인 사용 목적에서만 구매가 가능하고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산브랜드 상품은 외국인에 한해 공항 출국장이 아니라 면세점에서 즉시 인도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해 편법 장사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과 관광통역안내사협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면세품 대리구매는 유학비자 등으로 한국에 들어와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국내 면세점 매출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리구매로 높인 백화점ㆍ면세점 회원등급으로 최대 30%까지 할인을 받아 면세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되파는 대신 일정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있다. 게다가 실적이 쌓이면 회원등급이 더 높아져 기프트카드를 받는 등 혜택도 배가된다.

대리구매 방법은 이렇다. 우선 출국할 것처럼 항공권을 산 뒤 면세점을 찾은 관광객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싼 값에 대리구매를 권유한다. 이후 관광객이 특정 물품을 선택하면 자신의 백화점ㆍ면세점 회원카드와 현금으로 할인된 가격을 결제한다. 그러고는 현장에서 직접 물건을 건네거나 택배로 보낸 다음 항공권을 취소하는 식이다. 이렇게 대리구매한 면세품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되기도 한다.

단기간에 수백만원대 마진은 물론 회원 마일리지로 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대리구매자들을 중심으로 사재기까지 횡행하고 있다. 이들이 매일 아침 면세점 앞에 줄을 서 인기 상품을 싹쓸이하는 탓에 정작 관광객들은 빈 손으로 발길을 돌리는 실정이다. 중국인 관광객 J(27)씨는 “이날 오전에만 면세점 세 군데를 들렀지만 점 찍은 물건이 모두 팔렸다는 말을 듣고 아예 쇼핑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처벌은커녕 단속도 쉽지 않다. 면세점 측이 실제 목적으로 구매하는지 판별하기 힘든데다 판매 이후 구매자의 출국 여부는 더더욱 추적하기 어렵다. 서울 한 면세점 관계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 정보공유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해당 고객의 문제제기가 없는 한 대리구매를 적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도 “신고가 자주 들어오지만 예약한 항공권을 보여주면서 정식구매로 우길 경우 딱히 처벌할 방법이 없다”며 “물건만 대신 사주고 웃돈을 받는 상당히 편한 아르바이트인 셈”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나 편법구매의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달 면세품 판매 전 구매자의 출국 여부와 신용카드 결재자의 본인 명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대리구매 예방 조치를 강화했으나 현장 적발은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관광통역안내사협회 관계자는 “수요가 많은 일부 국산브랜드 만이라도 면세점이 아닌 공항 출국장에서 물건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며 “내달부터 5인 1조로 면세점 자체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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