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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날 모텔 창 밖으로 밀었다' 유언…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06.24일 18:07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상훈)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의 한 모텔 7층에서 여자친구 A(27)씨와 구직 문제로 말다툼하다 창문에 걸터앉아 있던 A씨를 밀어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텔 건물 옆 화단으로 떨어진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오전 0시35분쯤 숨졌다.

A씨는 숨을 거두기 전 구급대원과 의료진에게 “김씨가 나를 창 밖으로 밀었다”는 말을 남겼지만 김씨는 A씨가 스스로 추락해 숨진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남긴 말과 추락 당시의 신체 방향, 부검 결과, 정황 등을 근거로 살인으로 결론 내렸다. 김씨를 상대로 저항하다 생긴 것으로 보이는 찰과상들이 시신에서 발견됐으며, 특히 손바닥의 상처는 떨어지기 직전 창문 밖 케이블을 붙잡으려다 생긴 상처로 보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일면식도 없는 구급대원과 의료진에게 허위 사실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작다”며 A씨가 임종 직전 남긴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어린 딸이 있고 우울증 증상도 없었으며 김씨와의 관계도 좋아 누명을 씌울 가능성도 작다”며 “김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후 피해자 가족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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