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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대통령, 범죄 공모…'피의자'로 수사"

[온바오] | 발행시간: 2016.11.20일 14:49
[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최순실씨 등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 씨 등의 범죄에 대부분 관여했고 때문에 피의자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새롬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구속된 핵심인물 3명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은 박 대통령이 이들 3명이 저지른 범죄에 공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모금을 비롯해 롯데와 KT등 대기업에 출연을 강요하고 청와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결론 내린 건데요.

다시말해 최씨와 안 전 수석이 기업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강압적인 과정에 박 대통령이 가담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최순실씨가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에 박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런 이유로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기소가 불가능하다며 강제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이번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할 뜻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극히 유감스럽다"며 공소장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오늘로 최순실씨 비롯한 구속된 핵심인물 3명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는데요.

검찰이 이들에게 최종적으로 적용한 혐의는 무엇입니까.

[기자]

네. 최순실씨의 구속만기일인 오늘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에게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이 53개 기업에 압력을 넣어 774억원을 재단에 출연하도록 강요했고, 기업들은 인허가와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두려워해 협조했다고 결론내린 건데요.

또 최씨가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추천했고 전경련 회의록은 허위로 작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이 롯데그룹에 압력을 넣어 70억원을 받아 하남에 복합체육시설 건립을 하려다 돌려주고, 현대차와 포스코 KT 등 대기업에 부당 지원을 강요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정권 출범 초기부터 지난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고위직 인사안, 외교자료 등 180건의 청와대 자료를 이메일과 팩스로 최씨에게 건넸고, 이중에는 일반에 공개돼서는 안되는 문건이 47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는데요.

향후 보강조사 통해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금요일 체포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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