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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 "범죄기록증명서 확인 철저히 하도록 외교부에 권고할터"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7.02.27일 11:16

'영주권 받으려고'…범죄증명서 위조 중국동포 무더기 적발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공안국이 발급하는 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해 한국 영주권을 받으려 한 중국 동포(조선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55)씨와 B(41·여) 등 조선족 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등에게 중국 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해 달라고 의뢰한 조선족 C(50)씨를 구속하고 D(42)씨 등 나머지 조선족 20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국 현지 브로커들을 통해 한국 영주권을 발급받으려는 C씨 등 조선족 21명의 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내에서 각각 여행사를 운영한 A씨와 B씨는 6∼7년 전 한국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출신으로 위조 증명서 1장당 70만∼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 등에게 범죄기록증명서 위조를 의뢰한 조선족들은 모두 과거에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이들로 이 중에는 강도·강간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선족도 포함됐다고 보도는 전했다.

이들은 방문 취업비자(H-2)로 한국내에서 체류하다가 영주 비자(F-5)를 얻기 위해 인터넷 광고나 지인의 소개를 받고 A씨와 B씨를 찾아갔다.

그러나 비자 심사 과정에서 적발돼 모두 영주 비자를 받지는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중국 공안국이 발급하는 범죄기록증명서는 한국의 범죄경력 자료와 유사한 형태다.

법무부는 2012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범죄경력이 포함된 증명서를 해당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도록 했다.

경찰은 위조한 중국 범죄기록증명서를 이용해 영주권을 얻은 조선족이 한국내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주중한국대사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일일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노렸다"며 "범죄기록증명서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외교부에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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